📌 가족돌봄휴가 유급 vs 무급 – 유급일까?
- 기본적으로 무급: 법적으로는 무급이며, 일부 기업은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 제공 가능
- 유급 사례 존재: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1~2일 유급 제공
✅ Tip: 고용노동부는 무급이 원칙이나, 노사 협의에 따라 유급 가능
📅 사용 가능 일수
-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
- 1일 단위 사용 가능, 연속·비연속 가능
- 회사 내규에 따라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사용 가능한 사유 (+ 증빙서류)
| 사용 사유 | 예시 | 필요 증빙서류 |
|---|---|---|
| 가족의 질병 | 부모님의 암 수술, 자녀의 입원 치료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 가족의 사고 | 배우자의 교통사고 | 사고사실 확인서, 진단서 |
| 가족의 노령 | 치매 부모 간병 | 의사진단서, 요양등급 확인서 |
| 자녀 양육 | 학교 휴원, 코로나 격리 | 보건소 통지서, 학교 공문 |
적용 대상 가족: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 신청 절차
- 휴가 1일 전까지 사유 발생 후 신청
- 회사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주의할 점
- 연차와 별개로 사용 가능
- 부당한 거부 또는 불이익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긴급 상황은 당일 신청도 예외적으로 가능
🧩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 항목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급여 | 무급 (일부 유급 가능) | 무급 |
| 기간 | 연 10일 이내 | 연 90일 이내 |
| 사용 단위 | 1일 단위 | 30일 단위 |
| 사용 목적 | 단기 돌봄, 응급 대응 | 장기 간병 |
🔗 유용한 링크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 기본적으로 무급이며, 일부 회사만 유급 적용합니다.
- Q2.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건소 통지서 등 공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Q3. 자녀 학교 휴업도 사유가 되나요?
- 네, 자녀의 학교 또는 어린이집 휴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 Q4. 연차를 먼저 써야 하나요?
- 아니요.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Q5. 회사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