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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으로 회사를 쉬며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무급휴가 제도입니다. 2020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하면서 확산된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유급 vs 무급 – 유급일까?

     

     

    • 기본적으로 무급: 법적으로는 무급이며, 일부 기업은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 제공 가능
    • 유급 사례 존재: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1~2일 유급 제공
    ✅ Tip: 고용노동부는 무급이 원칙이나, 노사 협의에 따라 유급 가능

    📅 사용 가능 일수

    •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
    • 1일 단위 사용 가능, 연속·비연속 가능
    • 회사 내규에 따라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사용 가능한 사유 (+ 증빙서류)

    사용 사유 예시 필요 증빙서류
    가족의 질병 부모님의 암 수술, 자녀의 입원 치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의 사고 배우자의 교통사고 사고사실 확인서, 진단서
    가족의 노령 치매 부모 간병 의사진단서, 요양등급 확인서
    자녀 양육 학교 휴원, 코로나 격리 보건소 통지서, 학교 공문

    적용 대상 가족: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 신청 절차

    1. 휴가 1일 전까지 사유 발생 후 신청
    2. 회사의 양식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고용노동부 신청서 다운로드

    ⚠️ 주의할 점

    • 연차와 별개로 사용 가능
    • 부당한 거부 또는 불이익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긴급 상황은 당일 신청도 예외적으로 가능

    🧩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항목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급여 무급 (일부 유급 가능) 무급
    기간 연 10일 이내 연 90일 이내
    사용 단위 1일 단위 30일 단위
    사용 목적 단기 돌봄, 응급 대응 장기 간병

    🔗 유용한 링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기본적으로 무급이며, 일부 회사만 유급 적용합니다.
    Q2.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건소 통지서 등 공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3. 자녀 학교 휴업도 사유가 되나요?
    네, 자녀의 학교 또는 어린이집 휴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인정됩니다.
    Q4. 연차를 먼저 써야 하나요?
    아니요.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5. 회사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